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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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왜 필요한가?

강효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장 강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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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장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4년(2009~2023년)간 전국에서 1,7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었고, 이들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비용이 약 3조4,3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일수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약 6억3천만 원씩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이는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 만큼 야금야금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개설기관들이 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일까?

당연한 말이지만 수익은 극대화 할 수 있고 단속은 어렵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개설은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단은 행정조사 등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에 투입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찰은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개설기관을 척결해야 한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 부여를 주문하였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면서 쌓인 많은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도 구축되어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과 활용이 매우 용이하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그 권한을 넘어 운영할 수 없다. 선량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단 특사경의 조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실효성 있는 사무장병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 퇴출로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유지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공단의 신속한 수사 종결(평균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를 추가로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보험급여 확대에 투입하여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단 특사경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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