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아동 복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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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아동 복지법’ 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 1개소 이상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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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7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또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게 돼 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해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가정복귀 전제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들이 안전한 양육환경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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