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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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고령군-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총 9장, 본문 44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
장기재직휴가 부여,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 체결.jpg

 

고령군은 지난달 26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고령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령군 교섭위원 5명과 공무직노조 교섭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경과 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총 9장, 본문 44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부여, 조합 활동의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는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임웅배 위원장은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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