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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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 업무협약

경북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업무협약.jpg

 

고령군은 지난달 27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

고령군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은 10억 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고령군에서 지원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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