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령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전년에 비해 국내 유입 가능성 더 빠를 것

고령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jpg

 

 

고령군 가축방역대책본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내로 이동하는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군은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대응한다.
고령군은 다산면 다산문화공원 인근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방문객 출입 차단을 위한 안내문 및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완료했고,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주기적인 농가 소독 활동과 가금 전업농가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이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다.
전파 속도,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인은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이나 감염된 닭고기,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도 유입될 수 있다. 조류를 키우는 농장 내에서나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물, 분변, 먼지, 사람의 의복, 차량 바퀴, 신발, 달걀 껍데기 등에 묻어 전파된다.
증상은 3~7일, 최대 10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38℃ 이상의 발열, 오한, 근육통을 동반한 기침,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폐렴이 발생했다가 호흡부전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남철 군수는 “금년 관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봉 기자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