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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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정희용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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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제주 기지의 평균 국비 지원이 관련법에 근거해 77%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도 평균 국비 지원이 85%에 달하고 있다”며, “이처럼 유사한 다른 군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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