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벽송정 유계안, 道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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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벽송정 유계안, 道유형문화재 지정

16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계 유지
일괄 문헌자료 문화재적 가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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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벽송정 유계안 유형문화재 지정-유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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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벽송정 유계안 유형문화재 지정-벽송정
 
고령군은 2022년 “고령 벽송정 유계안”을 문화재로 지정 추진해 경상북도에 지정 신청과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
고령 벽송정 유계안(高靈 碧松亭 儒契案)은 고령지역의 유림들이 벽송정(경상북도 문화재자료)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모여 계를 형성하고 이에 관한 규칙(立議)을 마련하고, 인원(座目)을 정리 작성해 책의 형태로 작성된 문서이다.
‘벽송정유계안(碧松亭儒契案)’을 포함한 ‘송정입의(松亭立議)’, ‘벽송정안(碧松亭案)’, ‘기안(忌案)’ 등의 성책으로 전존하고 있어, 조선 후기 향약을 통한 지방 유림의 활동, 벽송정 유계의 운영과 활동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자를 중심으로 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단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16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계가 유지되며, 일괄 문헌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10점의 벽송정 관련 자료인 벽송정 유계안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고령지역의 지방 향토사 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고령군은 지난 10여 년간 17건의 비지정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기 위해 꾸준히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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