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3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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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31% 하락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북 최고 포항시 북구 여남동 12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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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대가야읍 전경.

 

 
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8,635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3.31%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44만 1천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44% (전국 ∆4.93%)하락했으며, 시군별로는 예천(∆4.05%), 영천(∆4.01%), 칠곡(∆3.91%)순으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북 23개 시군 모두 최소 ∆0.95%에서 최대 ∆4.05%까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12억8천700만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23만 원으로 파악됐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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