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는 마누라도 선거운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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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합장선거는 마누라도 선거운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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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길(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선거운동 풍경’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유세차량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 선거운동원?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 후보자 간에 설전을 주고받는 TV토론? 저는 후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리에서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금 생각에 잠기게 하는 까닭입니다.
심은하처럼 유명 연예인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라든지,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유세차량에 올라타서 아버지에게 한 표를 찍어달라고 울부짖으며 연설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가슴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3월 8일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는 후보자 혼자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조합장선거는 소속 조합원이라는 한정된 유권자를 두고 있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정도라면 상당수의 조합원과 이미 안면을 트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공직선거처럼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다양하게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투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공보․벽보, 명함, 어깨띠 등 소품, 전화(문자메시지) 및 정보통신망의 선거운동 방법만 허용되며, 이런 선거운동 방법도 오로지 후보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조차도 명함을 배부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당연히 일반 조합원들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방법이 이토록 제한적이다보니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돈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는 우리 조합을 병들게 합니다. 매수행위로 당선된 조합장이 과연 조금의 사심없이 오롯이 조합원들의 이익환원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조합의 소중한 자산을 유용․횡령하지 않고 건전하게 운용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혹여라도 돈선거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시는 분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고령군선관위(☏956-1390)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돈선거로 얼룩졌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당당히 이별하고, 정직한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을 통해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날 그 시작점을 조합원, 아니 고령군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독자분들 중에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군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응원 속에 이번 조합장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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