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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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취소

군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고령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거래 추출, 신고 접수, 현장 점검 등 단속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의해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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