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약 8,118배…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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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약 8,118배…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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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 규정: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에 따라「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산림청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 “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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