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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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해·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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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은 지난 25일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확대와 농어업 작물 피해 지원까지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상가 등 침수피해가 15,862동 발생했고, 농작물의 경우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총 1,600ha 이상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복구비를 지원할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30%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비 지원 금액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복구 지원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에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명시돼 있을 뿐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까지 추가했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와 고통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며, “이번 개정안이 재난 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재난의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지고, 유형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재난 피해 매뉴얼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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