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해수위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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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해수위 위원 선임

농림부와 해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경 소관 안건 심사
국정감사·조사 등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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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사진> 의원이 제21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해수위는 농림부와 해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경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희용 의원은 본격적인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국가의 근간인 농업분야 발전과 농어민 소득 향상,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및 정주여건 개선, 식량안보 문제, 농어업 산업 고도화 문제 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농가 수는 17만 가구, 농가인구는 34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북 지역(249,273ha)의 국비예산 확보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입성 초기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가를 구제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자연재해 피해 농작물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농업발전 및 농가현안 해소에 앞장서 왔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은 국가의 먹을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상임위가 배정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됐지만 경북을 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당면한 농어업 분야 문제 해결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상임위 배정 소감을 밝혔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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