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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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법’ 국회 발의

면밀히 검토할 시간과 토론 필요
관련 단체·학계 ‘시기상조’ 우려

요즘 ‘품위 있는 인생 마무리’가 사회적 이슈로 뜨고 있다.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락사·의사 조력사 찬성 비율이 76.3%에 이른다고 한다. 2008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50%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 이런 분위기를 틈탄 국회에서 재빠르게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법이 ‘조력 존엄사법’ 또는 ‘조력 자살법’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신이 온전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행 기관에서 친필로 작성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록해 두면 말기암 환자 등 치료해도 소생 가망이 없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네 가지 법을 말한다. 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 주사, 혈액 투석 등을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다.
‘조력 존엄사법’, 이 법 발의에 대해 관련 학계, 그리고 웰다잉보급운동 대표 단체인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은 “존엄사법이 시행한 지 불과 4년여가 됐지만 아직 안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법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졸속으로 시행은 안 된다.”며, “이 법 도입 전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하고 예상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영숙 회장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고통스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게 죽음을 맞는 것이 로망이듯, 많은 과정을 거치고 제도 보완이 우선해야 한다.”며, “자칫 생명경시 풍조가 우려되기 때문에 종교적, 사회적, 복지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너도나도 남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를 비롯해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일명 ‘조력 자살’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가톨릭 등 종교계가 반대해 세계적으로도 논쟁적인 법안이다.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장 최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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