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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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배 상향

정희용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상향 필요성 촉구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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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정희용<사진> 의원이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설날·추석을 포함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등에는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모든 국회의원실에 개정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책자료집을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등과 협력해 제작, 배포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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