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잠시 멈춤… 사적모임 비수도권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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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잠시 멈춤… 사적모임 비수도권 8명

정부, 방역대책 강화 방안 발표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축소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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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지표가 악화일로를 치닫자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며 사실상 일상 회복을 중단했다.

이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설상가상으로 변이 오미크론 유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부득이한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사적모임 축소조치는 오늘(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되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안건은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변이인 오미크론이 유입되면서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 다중시설 방역패스 확대,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시설의 개방성 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현재 예외 범위는 18세 이하로 돼 있다. 이는 현재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경과 기간을 고려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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