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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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법’ 발의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등
업무 중 타인사상 면책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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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로서 각 지역 일선에 설치된 소방조직으로 화재, 구조, 구급, 산불 발생 시 출동해 소방업무를 돕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청으로부터 전국 의용소방대의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정희용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서 소방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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