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외면하는 과기부 기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애인 권리 외면하는 과기부 기관

정희용 의원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자구책 마련해야”

정희용 의원.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이하 ‘과기부 직할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3가지 △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 웹접근성 인증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 가운데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한 과기부 직할기관은 16개 기관 중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단 2곳에 불과했고,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모두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또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과기부 직할기관 16개 기관 중 9개,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 16개 기관 중 7개 기관,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 등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기부 직할기관과 NST 소관 출연연은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과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종동 기자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