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유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호주제 폐지에 대한 유감

경산 김영식(시인)

김영식.jpg

경산 김영식(시인)

 

 

호적 제도와 호주 제도는 그 나라마다 역사적·민족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중국(송나라 때)에서도 호적 제도가 있어 전해왔고, 우리나라도 3국 시대에 호적 제도가 있어왔다.
성서에 의하면, 구약시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렇게 하여 세계가 이어져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지금부터 약 2천 년 전 로마에서도 호적 제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성서에 의하면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호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머나먼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왔다가 사람이 몰려 여관방을 구하지 못하고 남의 외양간에서 머물다가 예수님을 탄생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호적제도가 마치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진 유물이라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4국 시대에 호적 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발전된 족보 제도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족보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족보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성(姓)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 온 우리인데, 호적제도 개편으로 자기 성을 함부로 취급해도 좋은 세상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잘되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뿌리(ROOT)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미국 흑인의 자손인 쿤타킨테가 조상을 찾아 아프리카로 가서 서투른 아프리카어로 족보를 찾아 헤매는 것을 기록한 영화였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조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기설의 뿌리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족보에서 호적 제도로, 호주 제도로 발전해 왔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구 조선 호적령 및 호적법에 의거 호적을 작성해서 관리하였다. 1970년대에는 횡성으로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호적사무 타자화를, 1990년대부터 호적 전산화를 진행해서 모든 호적을 전산망에 일일이 입력하는 막노동을 몇 년 간 진행하여 결국 전산화를 완성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적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적 제도가 폐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 형태로 전환되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되고 있다. 족보와 호적과 호주제는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호적제도는 성서를 중심으로 비춰 봐도 약 2천여 년의 기록이 있다. 여성단체에서는 일제의 잔재라 하여 그 이유를 들었고, 삼종지의(三從之義)를 들어서 태어나서는 아버지 호주 아래, 결혼해서는 남편 아래, 남편이 죽으면 아들 아래, 호적에 기록되는 것을 남녀평등 사회에서 남자 밑에 종속되는 것을 민주 사회에서 형평상 맞지 않다고 하여 2005년 3월 31일 호주제가 폐지됐다.
그리고 개인 호주제가 편입됨으로 유구한 전통의 개념이 깨어졌으며, 호주의 존재가 없어짐으로 남성의 위치가 무너져 그 자존심마저 없어졌고, 가정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추락하여 고개 숙인 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