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혹하는 신종범죄 ‘문자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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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소년 유혹하는 신종범죄 ‘문자알바’

경장 이정미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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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생을 타깃으로 한 신종범죄가 유행하고 있다. 일명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SNS와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불법 스팸 전송 범죄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페이스북, 번개장터‘ 등에 문자알바 구인구직 글을 올리고 “일급 4만원, 친구추천시 5천원” 등 높은 가격을 제시해 청소년을 유혹한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도, 출근이 필요하지도 않아 학교나 집에서 접근하기가 좋다.
최근 불법 스팸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별 하루 최대 문자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했다. 또한 스팸발송 번호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해당 번호가 이용정지 되므로 스팸문자 업체들이 생각해낸 수단이 문자를 잘 사용하지 않아 문자량이 많이 남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 된 것이다.
모집책은 청소년에게 불특정 전화번호와 전송할 스팸문자 내용을 전달하고 하루 480개를 전송하도록 시키고 이를 검사한다. 약속한 알바비 지급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돌변하여 불법스팸문자 발송으로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협박한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알바비를 입금해 주는 업체도 있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 전송사이트에 동급생이나 후배들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입력하여 문자 알바를 시키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법 대출이나 도박, 불법 의약품 등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문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항의 연락을 받거나 휴대전화가 강제 정지된 후에는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니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 않게끔 교육 및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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