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무면허 운전 사전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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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무면허 운전 사전 차단 나서

고령署, 외국인 밀집지역
교통법규 위반 합동 단속

고령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jpg


고령경찰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3천명)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전 차단에 나섰다.
지난 9일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을 총동원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고용업주의 양벌규정(방조)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무면허)으로 현행범 체포돼 강제추방 되는 등 외국인의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김순태 서장은 “외국인의 이륜차·자동차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해 조국을 떠나 온 근로자들의 건강과 무탈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조화를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을 추진했으며, 관내 외국인과 고용업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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