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jpg

 

 

고령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 공간인 비상구 통로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해당 불법 행위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복도∙계단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누구나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에 따라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