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단상- 직장 내 ‘왕따’, ‘괴롭힘’, 이제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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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 단상- 직장 내 ‘왕따’, ‘괴롭힘’, 이제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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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직장 내에서 왕따나 괴롭힘의 기준을 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그 행위가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 사례로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조나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재·무시하는 행위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등이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여전하지만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당사자는 약자로서 삶의 의욕조차 잃을 수 있고, 분노하지만 직장을 그만 둘 각오로 밝히는 경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엄연히 명문화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근로기준법 제762항에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고,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당시 직장상사가 갖은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었지만, 대부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참으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때때로 자존심을 뭉개는 언사는 강도를 더해만 갔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나 자존감 따윈 버리고 일만해라라든지, “너는 이 일 보다는 다른 일이 더 맞을 것 같네라며, 은근히 내쫓을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은 다반사였다.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는 실실 웃으며 약을 올리는 듯 비아냥거릴 땐 솔직히 순간적으로 사고라도 치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고 실토했다.

상대의 자존심을 마구 부셔버린다는 것은 인격살인에 속한다. 이러한 상사의 행동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일로 당시 퇴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참회가 있어야 당했던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것이다.

가장 연약하고 약자인 아랫사람에게 충격을 준 몹쓸 행동을 당신의 자녀들이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 세월이 좀 흘렀지만 당시의 몇몇 아랫사람에게 저질렀던 가혹한 행위를 당사자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남의 인생을 파괴하고 대못을 박아놓고도 뉘우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사람인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참회만이 그들 마음의 상처를 씻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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