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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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한다

정희용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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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사진>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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