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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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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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21. 01. 01. ~ 12. 31.)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무농약 3회, 유기농은 5회(2010년 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농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이며, 지급단가는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논단가로 지급해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해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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