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 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 경기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 농축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농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축산·어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단체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축산·어업계의 판로 개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 시, 명절 등에 한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급격한 소비 감소를 경험한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 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