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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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군청 內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운영

고령군은 9월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한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추진과 관련해 세제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군은 1층내 재무과 취득세 신고 창구에 지방소득세 창구를 추가로 마련해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 농협수납창구와 연계한 통합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지방세 공무원과 국세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세 창구에서는 취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상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휴·폐업 신청, 제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과 2021년 양도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용환 군수는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세무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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