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착한 임대인 운동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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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착한 임대인 운동 촉진법’ 발의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정희용] 프로필 사진.jpg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은 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연말까지 인하액의 100%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혜택 내용과 기간이 상이해 지역 소상공인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자 국가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과 경제난이 완화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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