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토제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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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토제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道는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을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지난해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은 도에서 허가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세척·검란·살균 등 절차를 거쳐 유통된다.


도는 이번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해부터 엄격한 시설, 위생검사를 거쳐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고 달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 할 수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53개소를 허가하는 등 동 제도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거쳐 752만개/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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