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이장간담회서 소방시설 설치 촉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서, 이장간담회서 소방시설 설치 촉진

쌍림면 이장 22명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간담회

고령소방서는 지난 18일 고령군 쌍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 협의회에 참석해 쌍림면소재 이장 22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을 단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방안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령군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장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