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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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고령경찰서는 지난 19일 4층 대회의실(가야홀)에서 경찰서, 고령군청직장협의회 위원장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경찰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돼 이달 11일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직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김영옥 경찰서장은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기에 감회가 새롭다.”며, “경찰서장과 직장협의회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이며, “민주적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장협의회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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