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署,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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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署,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최고 500만원 보상금 지급

고령경찰서(서장 김영옥)에서는 불법무기를 제거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20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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