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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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고령경찰서, 9월 한 달간 운영
 무허가 소지, 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전자충격기, 석궁 등

고령경찰서에서는 불법무기류가 테러와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가시,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류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인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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