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署,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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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署,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2명 불구속 입건

고령경찰서(서장 김준식)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다산면 벌지리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최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업을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인 고령군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폐기물 586톤을 돈을 받고 공장 내 보관하면서 처리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경찰서는 “앞으로 폐기물 뿐 아니라 환경 사범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깨끗한 고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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