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署,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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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署,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

고령경찰서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고령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김 서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하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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