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좋은 정치를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좋은 정치를 만든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에 우리지역에도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7~8명의 총선출마 예상자들의 얼굴 알리기에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라의 경제를 걱정한다. 하지만 ‘정치’는 서민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치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는 것이 그 한 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부드럽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좋은 정치는 좋은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반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가장 강력한 국민의 권리이지만 선거가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출마나 투표보다 좀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누는데,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이다.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은 기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운용된다.
기탁방법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기탁으로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이다.
기탁금 기부 시 세재 혜택으로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준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잠자고 있는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어 유용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좋은 정치를 키우고 가꾸고자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탁하고자 할 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때로는 정치집단에서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매여 사투(?)를 벌이는 추한 모습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정치’를 걱정만 하지 말고,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치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고령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최 종 동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