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상담·작성법 알려 국가기관에 등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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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웰다잉법’ 상담·작성법 알려 국가기관에 등록 돕는다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가 지난 18일 고령군청 앞 동양건설빌딩 2층에 널찍한 사무실을 마련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웰다잉법 홍보사업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 곽용환 군수를 비롯해 공직자들의 대거 참석으로 웰다잉문화 정착에 밝은 전망을 나타냈다.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관리위원회에 등록 단체며 비영리법인 등록 단체다. 웰다잉법을 상담하고 작성 방법을 알려서 국가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령군지회의 주 업무다.


‘웰다잉’이란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 돼 관심 있는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 잘 먹고(웰빙), 잘 늙고(웰 에이징), 마지막이 웰다잉으로 품위 있는 인생 마무리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살다가 수명이 다 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이지만, 이제는 맞이하는 죽음, 준비하는 죽음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혼자 죽는다(사고사 제외), 빈손으로 간다. 이 세 가지는 철칙이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살면서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웰다잉법’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이 안타깝다. 웰다잉법은 소생가망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밝혀 두는 것을 말한다. 식물인간으로 3년, 5년, 또는 그 이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게 기계장치에 의존해 목숨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한 것이 ‘웰다잉법’이다.
이 법이 2016년 국회에서 발의·통과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이 온전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국가 기관에 등록해 두면 나중에 일이 생기면 법적인 효력을 볼 수 있는 게 웰다잉법이다.


다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담사를 통해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서 고령군지회는 대한웰다잉협회로 보내서 보건복지부에 등재하면 된다. 즉, 소생 가망이 없을 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영양분만 공급한다는 것이다.


미리 작성해 가족에게 맡겨두는 것도 있다. 사전치매요양의향서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노인 700만 명 중 그 10%인 70만 명이 치매 환자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정신이 또렷할 때 만약에 살다가 치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사전장례의향서도 있다. 장례의식절차의 모든 것을 미리 자필로 밝혀 두어 사후에 가족들이 망자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웰다잉사업이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는 오로지 비영리법인 등록단체로서 군민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종의 봉사하는 단체다. 사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품위 있게 마무리 한다는 것은 이제 대세다.
생명의 중단은 의사나 보호자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본인만이 가능하다. 소생가망이 없을 때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써서 국가시스템에 등록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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