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동의 에세이-꼭 알아야 할 웰다잉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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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종동의 에세이-꼭 알아야 할 웰다잉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최 종 동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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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는 낱말이 이제 귀에 익숙한 단어로 자리 잡고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복(五福)의 하나인 고종명(考終命)일 것이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왜 죽는가? 그 해답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태어남은 축복하고 죽음은 터부시하는 게 사실이다. 죽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반드시 죽는다. 둘째, 아무도 대신 해 줄 수가 없다. 셋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인간사가 그렇게 녹록한가. 고종명을 맞는 사람보다는 갖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잘 살다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고종명이라는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고종명을 맞이하자면 몇 가지 죽음 준비를 해야겠다.

 

* 웰다잉은 곧 웰빙이다


우선 웰다잉(Well Dying)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웰다잉은 곧 웰빙(Well Being)과 일맥상통하는 관계이다. 즉,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가운데에서 죽음을 늘 준비해온 사람이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멋진 죽음이 되기 위해선 갑작스레 당하고 당황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여한 없이 여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되겠다.


웰다잉법이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다.

 

* 2018년 2월 4일부터 웰다잉법 시행


웰다잉법은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건을 충족하는 임종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혀 둬야 한다. 또는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해둬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하며,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삶의 마지막을 앞 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법률적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말기암환자, 수명이 다한 노인, 심각한 뇌질환 환자 등이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 과정을 좀 더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존엄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의 결정을 도와주는 유일한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이나 작성방법, 제출 절차 등은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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