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특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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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특별 지원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일 25만원 (최대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으로 ‘20.2.23 ∼ 3.31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로서,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7,000만 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경북도긴급생계비수급가구,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심각’단계(‘20.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 지원제외자는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경상북도긴급생계비수급가구, 보건 복지부긴급복지지원비수급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4. 9(목)∼4. 29(수)까지이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는 4. 9(목)∼4. 12(일), 방문접수는 4. 13(월)∼4. 29(수)까지이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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