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0대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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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0대 추가지원

대당 최대 1,500만원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영업점 접수

고령군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30대 민간보급을 추가로 지원한다.


군은 전기자동차 30대 민간보급을 추진했으며, 조기 사업 완료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전기자동차 지원 30대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 (sm3, ze), BMW(i3, 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으며,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관내 법인·단체·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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