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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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연중 단속

5월부터 불법투기
소각 행위에 대해
관내 전지역 대상

고령군은 환경기초질서 확립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월부터 연중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해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과 전 직원과 읍면 환경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5월에는 대가야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 11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연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군민들도 성숙한 주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령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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