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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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732호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마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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