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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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군 자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증액
총 13만원을 지급

고령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을 증진하기위해 보훈관련 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9년 5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9년 4월 기준 월 10만원(군비 7 도비 3) 지급하던 것을 군 자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증액해 총 1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보훈예우수당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월 7만원 지급되던 것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1호부터 18호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고령군은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미망인수당과 보훈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을 증진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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