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달 25일 18:00까지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7. 12.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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