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법안 통과·시행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시행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으나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됐다.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73년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46년 만이다.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소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
김상호 부군수 등 내빈들 축하 고령소방서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맞아 축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고령소방서에서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을 비롯해 직원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 내빈으로는 김상호 고령군부군수, 윤상갑 농협군지부장, 김종기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관광경제국장, 이경근 도시국장이 방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국가직 전환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나아지는 소방의 모...
외출과 개인적 모임을 자제회식ㆍ여행 연기 또는 취소일근자 순환제 재택근무 등고령소방서는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전염성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방공무원은 불필요한 외출과 개인적 모임을 자제하고 회식ㆍ여행 등을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다. 밀폐되고 협소한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대민업무를 수행할 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소방서에서는 직원의 감염을 방지하고자 청사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체크를 진행하고...
유관기관 긴밀한 공조 체제 확립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산불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상여건에 따른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기 △입산 통제 구역...
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시과태료 20만원 부과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논·밭두렁 소각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의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고령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25.8건의 화재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계절별 화재 중 28.1%로 봄철 화재로 인한 출동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화재원인은 폐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
생활치료센터 등 13개소 대상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고령군 내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1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전화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고령군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및 생활치료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한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자율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목적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대신 전화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방문 지도 대신 전화안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관계...
고령소방서는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해빙기 건조하고 강풍이 많은 봄철 특성에 따라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으로 인명피해 절대 방지 노력을 위한 맞춤형 봄철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기후적 요인으로 최적의 발화조건이 형성돼 있으며 야외활동 인구도 증가해 화재가 겨울철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고령소방서는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다중이용업소 불시점검 ▲주요행사장(부처님 오신날 등) 화재...
소방시설 손쉬운 접근 가능고령소방서는 금년 2월부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에 대한 무료대여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점검결과 제출 기한 7일로 변경 예정(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