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령군의회 N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입력 2020.05.15 14: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장남 명의로 해당 사업부지 매입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영개발을 통한 도시개발계획안이 확정된 가운데 사업부지에 대한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가 해당 사업예정지 필지를 1차 확인한 결과 고령군의회 N 의원이 장남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N 의원은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사업계획안을 협의하던 시기인 2019년 11월 1일 1,142m²(약 345평) 면적을 2억 2천 3백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1억 9천 5백만 원을 근저당권(120%) 설정했다.해당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농지법상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토지이다.

     N 의원은 아들이 농지원부 취득(300평 이상) 및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거리가 먼 개발제한지역의 땅을 대출까지 받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N 의원은 고령군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취득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발계획안의 사전 정보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투기 사례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에 대해 고령군 도시건축과 관계자에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해 질의 한 결과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 도시건축과는 개발계획안에 대해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 후 지난 주 고령군의회에 최초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종동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