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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8,795호 4월 7일까지 가격열람

기사입력 2021.03.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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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795호에 대해 4월 7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고령군에서는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하고, 2월17부터 3월12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을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고령군의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78%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7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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