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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8월 말까지 등록해야 과태료 면제

기사입력 2019.08.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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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령 이상 의무등록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기간(7~8월) 중 7월 한 달 간 12만 6,393마리 등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동물 실적(1만2,218마리)의 10.3배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경기(3만5,959마리), 서울(2만3,407마리), 인천(9,154마리), 경북(8,542마리), 부산(7,516마리) 순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전년도 월평균의 20배에 달하는 등록 수준을 보였다며 8월중에도 신규 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며,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령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48 마리가 등록됐고, 금년 7월 1일부터 8월 현재까지 109 마리가 등록을 마쳤다고 산림축산과 가축방역 담당자가 전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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