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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기사입력 2020.08.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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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jpeg

     
    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고령군 실정에 맞는 2단계 조치계획을 마련해 실행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8월25일부터 적용되며 주요내용으로 집합·모임·행사는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되며 공공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중단(집합금지),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방역수칙 강화)된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자제하기, 위생수칙 준수,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지 관찰하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고령군 보건소(954-1300)로 문의하면 된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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