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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이기홍 부회장> “돼지고기 소비촉진으로 축산업 지켜내자”

기사입력 2019.12.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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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이기홍 (사)대한한돈협회 중앙회 부회장

    ASF 발병 100년 역사에 인체 전염 없었다
    정부규제 조문 너무 추상적 생산자만 피해
    농가는 행동요령 철저히 지켜야, 피해 최소화


    지난 9월 강원, 인천, 경기지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발생 이래 총 14건 발생 이후 다행히 현재까지 발생 보고는 없다. 사육농가의 피해 등 그 후유증을 이기홍 (사)대한한돈협회 부회장(환경대책위원장, 산업안전대책위원장, 한돈자조금 관리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실태와 대책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과 사육돼지 발생건수는?
    야생멧돼지는 지역별로 총 41건이 발생했는데, 경기 연천 10건, 파주 16건, 강원 철원 15건이 발생했다.
    사육돼지는 총 14건 발생으로 경기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인천 강화 5건(10월 9일 마지막 발생)이다.

    -한돈농가의 살처분 현황은?
    발생농장 14농가에서 살처분 두수가 26,818두, 발생농장 500M 농가수는 6농가이며 살처분 두수 6,891두, 발생농장 3km 이내 농가수는 47농가이며, 살처분 두수 64,964두이며, 지역단위 살처분 농가수 248 농가, 살처분 두수는 380,963두이다. 특히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전체가 살처분 됐고, 철원은 부분 살처분됐다.

    -10월 9일이 마지막 발생이다. 이젠 안심해도 되는지?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는 ASF 종식에 30년이 걸렸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체코는 2년 만에 종식된 예가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포획을 적극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멧돼지 숫자를 대략 30~40만두로 보고 있어서 포획을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멧돼지 포획을 위해 적극 나서야 되겠다.
    현행 아프리카돼지 SOP(긴급행동요령) 기준은 가축에서 발생 시 500m(관리지역) 이내만 살처분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살처분 지역을 확대하는 바람에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사육농가 피해현황과 보상책은 만족할 수준인가?
    발생 14농가와 예방적(SOP) 살처분 대상 14농 외에 3km를 벗어난 220농가도 정부의 압박으로 살처분을 했다. 예방 차원이라며 정부에서 과도하게 규제와 유도, 압박을 견딜 수 없어 동의를 했으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돼지 두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밖에 시설비 등을 따져보면 피해 농가는 지금 그야말로 아사 직전이다.

    -정부에 바라는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지난 6월 19일 대한한돈협회 산하 전국농가 2,000여 회원들이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에 요구 사항은 돼지사육에 대한 음식물류 잔반 전면금지,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야생멧돼지 개체수 선제적 저감 대책 수립, 공항항만을 통한 불법 축산물 유입금지 강화 방안 마련, 국회는 음식물류 폐기물급여 전면금지 법제화 조속히 시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후 정부 대응이 미흡해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SOP(긴급행동요령) 기준대로만 했어도 사육농가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발생농장 14농가와 SOP 살처분 대상 14농가 외 220농가 40만두 살처분은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이에 따른 보상은 너무도 미흡한 부분이어서 사육농가들은 도산의 지름길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9일자 농민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일로 양돈농가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의 법안에 주무부처 장관이 “동의를 받았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된 일이다.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반대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 주변 사육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야생멧돼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농장 밖에 있다.”며,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육돼지를 묻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문에는 야생멧돼지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살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가 지자체에 따라 광범위하게 설정될 우려도 있다. 이에 법사위원장은 “농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없지 않고, 조문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의 계류를 결정했다.
    이 같은 촌극은 일방적 방역정책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ASF가 발생하기 전 농가들이 수차례 ‘잔반급여 금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일부 재래 잔반농가의 급여만 금지하는데 그쳤다. 결국 ASF가 발생한 이후 부랴부랴 잔반급여 전면중단에 들어가는 뒷북을 치고 만 셈이다.
    생산자단체는 SOP(긴급행동요령)에 규정된 3km 이내까지로 살처분 범위를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시·군단위 농장 살처분을 감행했다. 그로인해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들은 재입식 기약이 없어 생계가 위태한 상황이다.
    정책도입에 앞서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국산돼지고기 적극소비를 당부 드리고 싶다. 그것만이 우리의 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말만 듣고 지레 겁먹고 돼지고기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
    아프리카에서 1920년에 ASF가 발병했으니 며칠 후면 꼭 100년이 된다. 100년 동안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기에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된다고 권고하고 싶다. 수입 돼지고기는 냉동육이기 때문에 육즙에서 국산돼지고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는 ASF영향으로 돼지고기가 턱없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가 많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돼지고기가 충분하다. 돼지고기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현혹하지 마시고 소비촉진으로 우리의 양돈농가를 지키자고 감히 당부 드린다.

    -양돈농가에 바라는 말은?
    지난 10월 9일 이후 다행히도 ASF 발생이 소강상태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나 한사람의 소홀한 행동이 사육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다. 들짐승, 설치류가 매개체가 되니까 농장에 울타리를 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군민들이나 행정관서에서 농장출입 자재 또는 매뉴얼대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 우리나라의 양돈업을 우리 스스로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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